경기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세무조사 면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목표…공정경제 기반 마련

입력 : 2019-01-08 오후 4:32:3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 제공 정책과 별도로 추진되는 데다가 일부 우대 세목이 달라 주목할 만 하다.
 
8일 도에 따르면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목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로, 공정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주요 인센티브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R&D 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 착한 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는 물론, 세무·계약 분야에서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와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기업들의 성과공유제 도입 유도를 위해 ▲동반성장 평가우대 ▲세액공제 ▲R&D 과제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행사에서 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과제 발굴 등 실무적인 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내달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성과공유제 민간 확산과 함께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한 설명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하도급계약 및 위·수탁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자율합의를 통해 목표이익 등을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사전에 정한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다. 이는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에 따라 현재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경기도가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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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