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학수 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전날 집행관이 증인 소환장을 전달하러 갔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른 증인들의 신문 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추후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전화와 문자까지 보냈는데 응답하지 않는데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기일에 송달 외에 구인 절차를 밟는 게 어떤가"라고 요청했다. 강제 구인을 통해서라도 이 전 부회장을 법정에서 세우자는 주장에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구인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게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000만여원을 선고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 "김석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 소송비를 삼성이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변호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보고·승인받았다고 자백한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혐의에 관해 유죄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심 때 직접 증인 신청을 하지 않고 대다수 검찰 조서가 재판 증거로 사용되는 데 동의했던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 전 부회장을 비롯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강경호 전 다스 사장, 처남인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전략을 바꿨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를 비롯해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허위 급여 4억3000만원 등을 지급한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대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