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공공기관에 승강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직접생산해야 하는 승강기 원자재 절단 공정을 하도급 줬다면, 법에서 정한 직접생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는 승강기제조업체인 B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자재 절단 공정을 직접수행하지 않고 B사에 하도급한 다음, 그 공정이 완료된 강판을 이용해 승강기를 생산 및 납품해 구 판로지원법이 규정한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자재 절단을 위한 절단기 보유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자가 그것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절단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제작 가능한 승강기는 직접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승강기 부분은 구매 및 외주를 임의공정으로, 가공을 필수공정으로 보고 있다”며 “승강기 카 플랫폼,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에 필요한 강판은 부품이 아니라 원자재에 해당하므로 승강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은 이를 구매할 수 있을뿐 그 절단 등 공정을 외부업체에 발주할 수 없고, 구매 이후 필수공정으로서 이를 절단 등의 과정을 거치는 가공공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구 판로지원법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시행하는 등의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소기업자가 납품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계속해 “구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 조달시장 등에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직접생산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중소기업자에 경쟁제품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생산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며 “승강기의 경우 원자재와 부재료에 한해 구매를 허용하고 이를 가공해 부품을 제작하는 공정을 필수공정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A사가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의 직접생산 실태조사에서 매번 적합판정을 받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신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단순히 직접생산 확인 거부처분 등의 누락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허용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17~2019년 한 공공기관에 승강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해 승강기를 제작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B사에 승강기 일부 원자재에 필요한 강판의 절단 공정을 하도급했다.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는 “A사가 B사에 승강기 제작에 필요한 강판의 절단 공정을 하도급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다”며 2017년 직접생산확인을 모두 취소했다. 이에 A사는 “극히 일부 공정인 외부제작은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