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전년대비 1.3시간 줄어든 41.5시간으로 나타났지만, 탄력근로제·최저임금·생산성향상의 고리를 잘 풀어야 이른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이 한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해 이력서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해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전년대비 1.3시간 줄어든 41.5시간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2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18년 취업자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년 전보다 1.3시간 줄어든 41.5시간이다. 2002년 처음으로 50시간(49.8시간) 이하로 떨어진 뒤 조금씩 줄었지만 작년에 비로소 40시간에 가장 근접했다. 분기별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본격 시행된 작년 3분기부터 월 평균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했다. 161.6시간으로 1년 전인 2017년 3분기보다 무려 8.9시간(5.2%) 줄었다. 같은 기간 초과근로시간도 10.0시간에서 9.3시간으로 7.0%나 빠졌다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했던 처벌 유예기간이 올해 3월까지로 연장되는 등 '초과근로'시간은 여전하다. 실제 노동연구원이 조사한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도 여전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12.3%는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작년 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24.4%가 '초과근로자가 아직 남아 있다'고 답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의 과잉근로는 심각하다. 한국의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은 오는 3월쯤 확정되는데 사상 처음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외형적으로는 큰 폭의 개선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는 멕시코(2257시간), 그리스(2018시간)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안준기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훼손해 근로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며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기존에 비해 약 23% 가량의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안착도 중요하지만 임금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까지 모든 노동자를 아우르는 근로시간 감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이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즉 정부는 일·휴식 양립이 가능한 정책들이 내놓고, 노사는 생산성 향상을 기하면서도 소외되는 근로자가 없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