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삼성바이오는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는 증선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가처분결정도 같이 신청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