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모뉴엘 체납액 53억, 대표가 갚아라"

"최대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박씨 주택구입비 세금 포함"

입력 : 2019-01-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1조원대 허위대출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 대표 박모씨가 회사를 대신해 53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모뉴엘이 파산하기 전 대표였던 박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가 모뉴엘 앞으로 빌린 돈을 자택 구입에 썼고, 이에 대한 세금을 모뉴엘이 체납하자 박씨에게 부과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세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을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 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며 박씨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했다.
 
또 “과세관청이 2014년 부과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파산선고 전후로 나뉘는데, 파산선고 전 체납액의 경우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해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며 “또 파산선고 후 체납액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채권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파산한 모뉴엘의 재산으로는 세금을 걷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납부 통지 당시 모뉴엘이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박씨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유출시킨 금원 중 주택구입비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돼 소득이 박씨에게 귀속됐다”고도 말했다.
 
앞서 박씨는 모뉴엘 대표 재직 당시 홈시어터 컴퓨터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모두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16년에는 징역 15년형이 확정판결돼 지금 수감 중이다.
 
다음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2014년 박씨가 모뉴엘이 대출받은 자금 10억원 중 5억여원을 인출해 미국 소재 주택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426억원을 경정·고지했고, 모뉴엘이 이를 체납하자 박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50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또 2011년 종합소득세 3억여원도 경정·고지했다. 이에 박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조차 기각돼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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