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적극적(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뒤 첫 번째 사례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사진/뉴시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금위 관계자는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에 공감했다"면서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차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익 발생으로 논란이 불거진 '10%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요유 비율이 10%미만이다"면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기금위는 이날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안건으로 올렸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등의 주주제안이 아닌 정관 변경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를 따르기로 했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한다. 또 경영 참여는 아니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존 찬반 의결권 등에 그친 '소극적 주주권'과 달리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정관변경만 추진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그쳤다. 기업 경영권과 자율권 침해 우려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평가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위 회의에 앞서 "이날 결정이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