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부여 시니어클럽이 직원들을 무더기 계약해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여름 이사장으로 다시 취임한 A씨가 노인일자리사업 근로자들에게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A씨는 당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복지법인과는 무관해서 업무방해 등의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시니어클럽에서 계약이 해지돼 부여군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이들은 A씨가 지난 4월 지방선거 이전에 당시 관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복지법인의 본래 이사장이던 A씨는 몇 년 전 형사처분을 받아 법률상 이사장에 있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왔다는 것.
복지법인과는 별개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시니어클럽 관장에게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 시니어클럽 측은 일자리참여자 8명에게 입당원서를 받았다.
계약 해지된 직원들은 “이 입당원서는 당시 도의원 후보였던 B씨의 공천과 선거운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뿐 아니라, 업무방해 등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를 조사해 지난해 5월 4일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바 있다.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