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쌍용차(003620)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직접 피해를 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돼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간 쌍용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동료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사망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쌍용차 근로자들은 회사 측과 오랜 분쟁 끝에 최근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2009년 정리해고된 뒤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근로자들의 첫 급여가 가압류되자 쌍용차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의 '옥쇄파업' 진압 당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2016년 2심 이후 가압류 일부가 풀렸으나 39명에 대해 3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가압류 금액이 남았었다.
임금가압류 당사자인 김정욱(왼쪽 네 번째)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에서 가압류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