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대학생 범위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7일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30%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대학생 3명 중 1명인 69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저소득 내지 중산층 이하 가정인 소득 8분위 이하 가구 대학생에게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지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입학금을 감면하며,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하고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 기간을 기존 12주에서 국내 대학생과 동일한 4~6주로 개선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직접지원형(I유형)과 대학연계지원형(II유형)으로 나뉘며, 수업료와 입학금 범위 내에서 소득 분위에 따라 67만5000원에서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기준 대학생 1인당 평균 국가장학금 수혜는 319만원이었으며,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등록금 부담 경감 비율이 94%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30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2019년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촉구 '등록금 고민 대신 전달합니다' 청와대 민원전달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