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홈플러스가 ‘이번 주 딱 한 번 1년 중 가장 큰 세일’ 및 ‘1+1 행사’를 표기한 광고를 했음에도 광고 이전 판매상품가격과 같거나 더 비싸다면,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로서 과징금 1600만원을 내지 않게 됐지만, 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패소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의 1+1 판매 역시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광고 전의 판매가격과 동일함에도 ‘파격세일’, ‘초특가’라고 표기해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의 의미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광고에 실린 상품들을 행사기간 동안 파격적이거나 매우 특별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며 “‘대형마트 할인행사 광고 관련 소비자인식도 조사보고서’에 따라 소비자 70%가 파격가, 초특가와 같은 표현을 상품의 가격을 과거보다 낮게 혹은 과거와 비교해 큰 폭으로 할인한 금액이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주 딱 한 번’ ‘일 년 중 가장 큰 세일’과 같은 광고의 상품들의 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과 동일했고, 이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서는 광고 전 판매가격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다고 잘못 알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상품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1+1 행사에 대해서도 “1+1 행사 광고에 할인이나 특정한 할인율 숫자를 나타내는 문구를 표기한 것은 아니나 1+1을 강조해 표기했으므로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적어도 1+1 행사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홈플러스의 광고상 1+1 행사 상품 판매가격이 광고 전에 판매했던 같은 상품 1개 가격의 2배보다 높으므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결국 1+1행사를 광고하면서 동일한 상품의 1개당 판매가격을 광고 전 판매했던 같은 상품의 1개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광고상 판매가격을 표기한 경우, 이는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1+1 행사 가격이 제품 2개의 행사 전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다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행정처분에 있어 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2015년에 완구, 식품류, 침구류 등에 대해‘할인’, ‘파격가’, ‘초특가’, ‘이번 주 딱 한 번 1년 중 가장 큰 세일’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지만 광고 이전 판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 같은 기간에 전단을 통해 18개 상품에 대해 1+1행사를 광고했으나 광고 직전 판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공정위는 “1+1행사로 광고하며 종전거래가격과 비교해 인상된 판매가격을 기재했고, 상품가격 할인 등에 대해 광고하면서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기 기재한 것이 모두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이번 주 딱 한 번 1년 중 가장 큰 세일’은 할인행사에 포함되는 상품의 가짓수가 많아 규모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행사기간에 한해 가장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1+1행사와 같은 증정판매를 규정상 할인판매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정 내부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