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47일간 운영한 '불공정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 286곳이 대금 지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5개 지방사무소와 공정거래조정원·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작년 12월부터 47일간 신고를 받아 조치한 결과 320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됐다고 1일 밝혔다.
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통화를 하며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명절 자금을 조기 집행을 요청했고, 85개 원사업자가 이에 부응해 2만1674개 하도급 업체에게 약 5조1681억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공정위는 명절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에서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또는 상품권 등을 수급사업자 또는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예방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