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방부 입찰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임찰참가 자격을 제한당한 현대건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현대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옳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속 직원의 금품 제공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직원은 현장소장 지위에서 금품을 공여한 것이고, 원고가 소속 직원의 해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해당계약 이행의 충실성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입찰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뇌물 공여가 인정된 이상 원고는 공사를 별다른 문제 없이 준공했다거나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2년 국방부가 입찰공고한 시설공사에 낙찰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방부 보통검찰부 조사 결과, 공사관리실장 A씨가 현대건설 현장소장 B씨가 건넨 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에 현대건설은 국방부로부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해 3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이 사건에 앞서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당시 재판부는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방부는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2016년 10월 현대건설에 45일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자, 현대건설은 또다시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