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해 앞으로 5년간 200만명에게 최대 10조원을 보증부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1년간 연장되고,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도 종전 49%에서 39%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목표는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당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민에 대한 특례보증을 없애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해 보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 5년간 2조원, 연간 4000억원 서민에 대출
당정은 소요재원을 민간과 정부 '50:50'으로 출연해 향후 5년간 총 2조원, 연간 4000억원 수준에서 서민에게 대출해줄 예정이다. 이 경우 약 5배 이내의 보증배수 적용이 가능해 5년간 보증부 서민대출 규모는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민간에서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40:10'으로 분담해 출연할 예정인데 상호금융이 총 8000억원, 저축은행이 2000억원을 각각 출연하고, 상반기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해 서민금융회사의 출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신용보증의 공공성, 지역주민 수혜,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분담비율을 결정할 예정인데 연간 2000억원, 5년간 1조원 규모다.
보증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이며 부도나 금융채무 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보증사고 관련자 등은 제외된다.
◇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서 대출
취급기관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이며, 보증 비율은 원칙적으로 대출 금액의 80∼85%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민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대출하게 된다.
대출 금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경쟁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인데 현재 은행의 희망홀씨대출 평균금리는 14%, 6~10등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19%다.
500만원 이내의 긴급생계자금과 1000만~5000만원 이내의 사업자금,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49%에서 39%로 인하하기로 했다. 우선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5%포인트를 인하하고, 시장금리의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1년내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5%포인트 인하하면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 9~10월 대출시작..최고금리 20% 미만
당정은 이와 함께 성실한 채무상환자에 대한 생활자금을 확대하는 등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향후 5년간 5만명에게 연 4%의 금리로 평균 300만원씩 모두 1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을 통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내년 4월까지 1년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부 출연금이 모여지는 시점이 8~9월 돼야 하고 9월이나 10월이면 첫 상품 출시돼 서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대출상품 이름은 의견 수렴중"이라며 "최고금리는 20% 미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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