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주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2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수원이 지난 2014년 3월과 4월에 발주한 2건의 ERP 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RP 시스템은 기업 내 생산과 물류, 재무, 회계, 영업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에코정보기술의 입찰에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방식으로 투찰 가격을 직접 결정했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에코정보기술은 처음에는 들러리 입찰 참여의 위법성을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메타넷인터랙티브의 수차례에 걸친 참여 요청과 협력관계인 점을 고려해 결국 입찰에 참여했다.
컴퓨터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에게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인 ㈜에코정보기술은 들러리 입찰 참여로 장기적으로 관련 그룹사까지 ㈜메타넷인터랙티브의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실제 ㈜에코정보기술은 입찰 과정에서 입찰 필요 서류와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써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과징금 각각 2100만원과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