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3월부터 시작

복지부, 신규예산 191억 편성…울산·남해 선도적 도입

입력 : 2019-02-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지적장애 1급인 아들 A군(20세)과 함께 사는 엄마 B씨는 일하러 나와서도 하루 종일 방에만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아들 A군은 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어 매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다 보니 식욕조절이 어려워 점점 체중도 는다. 온순했던 아들이 짜증도 심해지는 것 같아 이러다 아들을 집에서 돌보지 못하게 될까 엄마는 날로 걱정이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앞으로 발달장애인을 둔 이러한 가정의 부담이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예산 191억원을 편성했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로,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및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절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와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해 자해 등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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