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대상 매입 임대주택 지원 확대

올해 385호 시세 30% 수준 가격으로 공급

입력 : 2019-03-05 오후 1:25:2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올해 매입 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복안이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실현과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올해 1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 임대주택 38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도배 및 장판 등을 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70% 정도 낮은 30% 수준으로, 월평균 약 10만원 정도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총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급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매입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선정한다. 보증금 지원의 경우 경기도시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계약 시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에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지원한다. 입주 예정자는 지원액의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최대 200만원)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12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총 1405호를 공급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물량 385호 외에 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1945호 등 총 2330호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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