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공범' 권순일·차한성·강형주 기소 대상 제외

"현 단계서 기소하기에 다소 부족"…"'재판개입' 정치인 더 있어"

입력 : 2019-03-05 오후 4:41:5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며 기소가 유력했던 권순일 대법관·차한성 전 대법관·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번에 기소 칼날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10명을 추가 기소해 기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명을 합쳐 이날까지 전·현직 법관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 관계자는 권 대법관·차 전 대법관이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 고민이 컸던 분들로 현 단계에서 기소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분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법관 인사 불이익 개입 의혹을 받는데 보고라인으로 존재한 것은 분명하나 범행이 구체화·본격화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퇴직하거나 보직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은 범행이 현실화하기 이전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관여했는데 현 단계에서 딱 그 부분만 떼어서 기소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권 대법관의 경우 수사 초기 서면 조사했고 이후 더 얻을 게 없다고 보고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차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관여 정도가 미약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두 사람 다 구체적·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추가 증거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차장이 기소 대상에서 된 것에 대해서도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맞는데 수동적인 통보가 대부분이고 강 전 차장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게 없다. 무엇을 숨기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 협조한 것도 있다. 실제 관여도가 당시 지위와 역할을 생각할 때 책임을 물을 만한지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0명 기소와 함께 대법원에 비위 통보된 66명 관련해 "이들의 징계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법원에서 알아야 할 부분을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렸다"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거나 공무원으로서 문제 있는 행동이라는 게 증거로 확인됐다면 빠지지 않고 전부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치인들의 재판 청탁 등에 대해서는 사안이 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기조실장이 지난 2016년 모 국회의원 부탁을 받고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 보석허가 여부 내용 등이 담긴 문건을 넘긴 것에 대해 "청탁자가 누구인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정치인 수사의 경우 (기존에 밝혀진 것 외에) 사안들이 더 있는데 누구를 기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할 게 많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월30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기소에 대해서는 김 전 지사 재판 결과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말씀드리면 성 부장판사와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해 9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의자 입건됐다"고 확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은 구속기소 등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었기에 이번 기소 범위는 최소화했다"며 "현 단계에서 기소가 필요·가능하다고 본 사안에 대해 기소한 것이지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므로 추후 추가 기소하거나 추가 기소자가 나올 수 있다. 필요한 부분의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업무 지시로 일어난 게 대부분으로 특히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단순히 죄가 된다고 보면 기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돼 공소 유지에도 무리가 간다.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기소 범위를 한정하는 게 불가피했다"며 "기소 범위를 정할 때 범죄 혐의의 중대성, 가담 정도, 실제 수행 정도, 수동적 이행인지 적극적 가담인지, 불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진상 규명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가운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남용으로 구속기소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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