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가 공문에 이어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검찰은 법원청사 내에서 사무실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법원노조는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서울고등법원장은 당장 검찰 공판1부에 대한 퇴거조치를 실시하라’는 성명서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노조는 지난달 검찰에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찰사무실 철수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검찰은 이에 별도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공판실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업무공간 협소의 이유만이 아니고 검찰과 법원은 절대 한 공간에 있어서는 안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라며 “기소기관과 판결기관이 함께 있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것일뿐만 아니라, 당사자주의 재판원칙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판이 끝나면 판사와 검사들이 어울려 식사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진 적이 있었고 과거 법원과 검찰의 유착관계가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전달돼 각급 법원마다 있었던 검찰공판실이 대부분 철수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전국적으로 공판검사실이 남아 있는 곳은 서울고등법원이 유일하다”고도 말했다.
법원노조는 이어 “부장검사와 검사, 수사관 등 20명 이상이 법원에 상주하고 있어 소지한 출입카드로 판사실 등 원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다”면서 “반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직원들은 늘어난 업무량과 인원으로 더 이상 책상을 들여 놓을 수도 없으며, 과장과 실무관이 마주보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단체교섭을 진행해 ‘검찰공판사무과 철수’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했다. 현재 검찰이 사용 중인 공간은 서울고법 12층 공판1부 부장검사실과 검사실 등으로 한 층의 절반 정도를 상시 사용하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