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작년 한 해 해역이용 협의 건수는 총 2467건으로 집계됐다. 해역이용 협의는 각종 해양개발이나 이용 시 해당 행위에 대한 해역이용 적정성과 해양환경 영향을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사업 착수 전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해양환경관리 제도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8년 해역이용 협의 건수는 전년(2547건) 대비 3% 감소한 2467건으로 나타났다. 해역이용 협의는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 해역이용 협의 △일반해역이용 협의 △해역이용 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뉜다. 작년 발생한 해역이용 협의는 간이 협의와 일반 협의가 각각 2313건, 154건을 차지했다.
2018년 해역이용 협의기관별 합계. 표/해양수산부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12건으로 6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외에 '양식장의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521건(21.1%)으로 그 뒤를 이었고, 준설 및 굴착(54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39건) 등 순을 보였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586건(23.7%)의 협의가 이뤄졌고, 목포 485건(19.6%), 대산 289건(11.7%), 동해 263건(10.7%) 순으로 각 지방 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해역이용 협의가 진행됐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지난해 개정된 '해역이용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작년에는 6건의 '부동의' 의견을 통보해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