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원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지목한 이들을 공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들에 대해 서울고법 홈페이지를 통해 소환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전 재판부가 주요 증인들을 소환했지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증인 이름과 증인신문기일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1심에서 증인신문이 없었던 일부 주요 증인이 소환사실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 측에 소재파악을 통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구인장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