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18일 공판에서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이 지정된 오는 20일쯤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의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9차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이날도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핵심증인 출석이나 보석 여부에 대해서는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신청 사유 중 하나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4월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란 우려에서였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대통령 재임 기간을 포함하면 공소시효가 대부분 도과한 매우 오래 전 일이라 객관적 물증이 거의 없고 핵심증인들의 진술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다”면서 “이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하는 등 많은 허점이 존재해 증인심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는 사정인데, 만약 검찰이 연락 가능하면 검찰도 협조해주면 출석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재판부 변경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청구서에서 “2월14일자 인사발령으로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 만료일이 불과 55일”이라며 “재판이 그 기간 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수면무호흡 증세까지 겹쳐 고통을 받아왔는데, 얼마 전부터 양압기를 구치소로 반입해 수면 시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허위 급여 4억3000만원 등을 지급한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