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채용비리 등 공익제보 3400만 포상

지난 1일 비정기전보…서울미술고 정미현 교사, 구조금 1637만 수령

입력 : 2019-03-07 오전 10:34:2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불공정 채용, 급식 식재료 편취 등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3400만원을 준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 5건에 대해 모두 3400만원을 지급하고 7일 오후 교육청 건물에서 포상증서 수여식을 연다고 밝혔다.
 
폭로 내용들은 △불공정한 교원채용 △부당한 계약절차 진행 △학교급식 식재료를 조리원에게 판매 △학생 출석 및 성적 부당 처리 △학교폭력 사안 절차 부적정 등이다.
 
A학교는 교장의 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장이 심사에 참여했다. 채용 절차 중 감사가 이뤄지자, 최종 합격한 교장 딸이 스스로 임용을 포기한 바 있다.
 
B학교의 경우, 수년 동안 영양사가 식재료 일부를 급식에 사용하지 않고 빼돌린 뒤 조리원에게 판매해 수익을 챙겨 해고됐다. 영양사가 인정한 편취 액수가 크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시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해 열린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해고로 판정했다.
 
이외에도 1·2순위 낙찰 업체를 배제하고 제3순위 업체를 내정해 시설공사 계약을 맺은 사례,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출석처리하고 시험시간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나중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성적 부여한 건, 학교폭력 신고 다수에 대해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포상금 이외에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눈에 띈다. 공익제보자 1명은 본인 요청으로 지난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정기전보됐다. 또 서울미술고등학교의 비리를 폭로한 정미현 교사에게 구조금 163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액은 학교에서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난 2017년도 급여액이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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