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주연 기자]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 15곳이 이달 중 등록말소 처분된다.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3월 중 통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체서비스’는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내상조 그대로(공정위),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통합서비스를 통해 기존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 상조상품 가입 뿐 아니라 기존에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끔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현황 통지를 통해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의무를 강화하고 △상조공제조합 보상금 지급능력이 되지 않는 업체는 설립 인가 취소를 강제하며 △피해 소비자 모집 및 권리 구제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뿐 아니라 웹툰을 제작, 소비자가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상조업체 스스로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도록,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CCM) 참여 등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주연 기자 juvongy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