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등 대기질개선특별법 등 8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켰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배출규제·저속운항 해역 지정을 위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법안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미세먼지 관련법들과 함께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교과정과 농산어촌지역 등 방과후 학교과정을 다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특별법도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