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작년 한 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등 이른바 '꼼수' 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약 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위반행위에 총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위반은 부동산 다운·업계약 등 총 9596건(1만7289명)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7263건, 1만2757명) 대비 약 32% 증가한 수치인 동시에 역대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전체 위반 건수 중에서는 실제 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작성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19건(357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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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운계약서의 경우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점에 달했던 걸 고려하면 양도세나 취득세를 낮추려는 이들이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약 역시 아파트 가격을 띄우거나 은행 담보대출 금액을 높이기 위해 주로 악용된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알려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각 지자체에 통보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가족 간 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이뤄졌다.
이처럼 역대 가장 많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데에는 정부의 자금조달계획서 도입과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같은 정책적 부분이 효과를 발휘했다.
작년 탈세 의심 건은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를 도입한 이후 전년(538건) 대비 약 4.4배 증가했고,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총 65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로 못 믿고 불신하다 보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거래를 통제하는 꼴이 된다"며 "시장을 투명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할 수 있고, 거래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종=조용훈·백주아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