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장 선거 당선자 86명 입건

불법 선거사범 총 402명 적발…금품선거사범 61.4%로 가장 많아

입력 : 2019-03-14 오후 2:49:4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이번 농협과 수협 조합장 선거 당선자 들 중 불법 선거사범 86명을 입건했다.
 
14일 대검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난 13일 자정까지 당선자 86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총 40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6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15명, 9명은 각 불구속기소, 불기소됐고, 또 다른 372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불구속 기소된 당선자와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마무리 된 사람은 각각 2명씩 총 4명이다.
  
검찰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사범 중에서 금품선거사범이 247명(61.4%)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합장 선거 관련 구속된 6명 모두 금품선거사범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단위별 선거인수가 적어 금품제공이 득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과 금품제공에 대한 관행, 연고관계가 중시되는 지역사회의 특성 등에 따른 불법 행위에 대한 유인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말선거사범은 77명(19.2%),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사범은 11명(2.8%) 등이었다.
 
대검은 사안이 중하거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이 존재하는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고려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으로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1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엄정·신속하게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농협 1114곳, 수협 90곳과 산림조합 140곳에서 실시했고 전국 221만977명의 후보자가 출마했고 등록 후보자수는 총 3474명을 기록했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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