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조종사 노조의 쟁위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가 위법하다며 대한항공이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찬반투표 참여 새노조 조합원 수가 195명에 이르는 점에 비춰 투표용지 색깔이 다르더라도 누가 어떤 내용으로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 외에 비밀투표 원칙 위반이라는 대한항공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노조의 쟁의행위 방식은 회사의 물적 시설이나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승객들에 대한 불안감 조성 또한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대한항공 측 주장 역시 상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KPU)와 조종사 새노조(KAPU)는 지난 2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KPU 소속 917명과 KAPU 소속 조합원 189명 등 과반이 넘는 총 1106명이 찬성했다.
당시 KPU소속 조합원은 흰색, KAPU 소속 조합원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했는데 대한항공 사측은 이를 두고 비밀·무기명 투표원칙을 위반한 데다가 쟁의행위 역시 비행안전과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부당하다는 이유로 쟁위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대한항공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