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32% 상승한 영향으로 공시가 4억2000만원의 금호동 84㎡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는 88만5000원에서 97만3000원으로 8만8000원(10%)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방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줄어드는데 3억원의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101㎡ 아파트 주인은 보유세를 57만60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오히려 4만5000원(-7.8%) 덜 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5.02%)과 비슷한 수준인 평균 5.32% 상승한다. 다만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공시가 9억(시세 12억) 이상 고가 주택은 평균 15.68% 올라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클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9200만원으로 작년 16억원에서 24.5% 오른다. 이에 올해 보유세는 1400여만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작년에 비해 50%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의 전용면적 214㎡의 경우 공시가격이 19억2000만원에서 23억7600만원으로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1337만원으로 역시 50% 뛰게 된다.
초고가 아파트 외에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주택 주인은 보유세(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재산세 부담은 공시가격에 따라 5~30%의 상한이 적용돼 세부담에 비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전용면적 70㎡는 공시가가 2억7600만원에서 2억9800만원으로 8.0% 오르는데 보유세는 51만3000원에서 53만8000원으로 2만5000원(4.9%) 증가에 그친다.
지방역시 보유세 추가 부담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전용면적 132㎡ 아파트는 공시가가 3억8800만원에서 4억2300만원으로 9.0% 증가했지만 보유세는 80만8000원에서 88만9000원으로 8만1000원(10.0%) 가량 오른다.
특히 경남·울산·충북 등 공시가 하락지역의 아파트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경남 거제시 사동면 거제경남아너스빌 전용 74㎡ 경우 공시가가 1억35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17.4% 하락하면서 재산세도 17만9000원으로 19.78% 감소하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공시가 상승률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이유는 지방 경제가 어려워 전체 평균을 낮춘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이번 공시가 상승을 반영하면 중저가 공동주택이 분포한 지방은 부담 증가와 같은 영향은 없고 고가 공동주택이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 위주로 부담이 늘어난다" 설명했다.
세종=김하늬·최주연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