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준생 최대 300만원 지원, 25일부터 신청받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8만명 지급

입력 : 2019-03-18 오후 1:38:29
[뉴스토마토 최주연 기자] 정부가 청년의 취업준비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를 운영한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재학생과 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생애 1회만 지원한다. 선정자는 구직활동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며, 이를 위해 1582억원 예산을 책정했다졸업이나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선정될 확률이 커지고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한카드나 하나카드 중 선택해 만든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인출은 할 수 없다.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포인트는 동영상 수강 등 사전교육이나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는 예비교육에 참여하면 다음달 1일에 지급한다
 
신청희망자는 3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아르바이트 중인 희망자는 근로계약서 상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종=최주연 기자 juvongy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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