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총파업 예고한 민주노총, 불법행위시 법 대로 조치"

정부세종청사서 정책간담회 가져…일자리 창출에 총력

입력 : 2019-03-05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책간담회를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개정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면서,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할 때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노사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노사 간 이견이 워낙 큰 의제"라며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통상(경제)의 문제와도 관련된 만큼 노사 모두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중심이 돼 집중 논의하고 '합의'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서는 "마지막 세부설계사항과 관련해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가구소득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논의 중이고, 사회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고 했다.
 
최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탄력근로제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는 "11시간 휴식제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나 노사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중도변경 사유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구체화해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장관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투자창출, 규제완화, 신산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역 사정에 맞는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과 고용센터 취업지원기능 강화, 직업훈련 혁신 등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최우선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예산도 조속히 집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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