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최저임금 개편 입법 지연

22일 환노위 전체회의 합의 난망…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미지수

입력 : 2019-03-21 오후 3:30:5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위한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3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두 법안 모두 이달 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여야 3당 간사간에 집중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22일 전체회의 전까지 논의를 더 해봐야 겠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심의가 늦어질 경우 4월로 넘겨 1~2일 추가심의를 진행한 후, 3일 열리는 전체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6개월안'을 그대로 상정하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날 환노위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 6개월이 바람직하다는 데 힘을 실었지만 한국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공익위원 구성 및 결정 과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할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하는데 기업지불능력 등 구체적인 지표를 반영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개편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시한인 이달 31일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야당 측 환노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3월말까지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며 "최대한 소위원회를 열어서 다음달 초까지는 합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오른쪽)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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