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지원자, 올해도 일반고 이중지원 가능

서울교육청,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헌재 가처분 준수

입력 : 2019-03-26 오후 2:01:1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올해에도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등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전기고와 후기고로 구분된다.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성적 등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전기고는 과학·예술·체육계열,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등이며, 후기고는 외국어·국제계열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이 해당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인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배정대상자를 선발한 뒤,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생 지원 사항과 배치 여건 및 통학편의 등을 반영해 단계별 전산 추첨하여 배정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주요 전형 시기 및 방법 등은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후기학교로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와 동시에 원서접수를 시작한 뒤 유형별로 입학전형 일정을 진행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가 원하면 교육감 선발 후기고의 2단계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초·중등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가 이들 학교 중 1곳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사고 등이 헌재에 낸 가처분이 같은 해 6월 받아들여졌다.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와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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