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접대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 113명 명의로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특검 법안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검찰 과거사위 조사와 검찰, 경찰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강효상 원내부대표는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특수반을 꾸려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당시 수사 최종책임자인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연관성이 있어서 조사의 적정성, 수사의 진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 실무 수사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야가 합의로 특별검사가 임명돼야 겠다고 해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드루킹 재특검과 연계하는 방침을 변경해 김학의 특검법을 단독발의 한 것에 대해선 "드루킹 재특검 또한 필요하다"며 "다만 이를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한) 조건부로 생각하는 것 같아 먼저 김학의 특검을 발의하고 추후에 드루킹 재특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과 강효상 원내부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