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두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용민 위원이 “대검찰청이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8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대검이 ‘조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스스로 철회했다’는 입장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조사단 활동의 방해요소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어 “결과적으로 사전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못했지만 앞서 지난달 19일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필요성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고 대검과도 한차례 상의가 있었다”며 “조사단이 과거사위원회에 출국금지 관련 요청을 하면 과거사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방식을 검토했고, 공문 형식을 논의하던 중 대검으로부터 대검 명의 공문 방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이후 조사단은 대검공문 형식을 취하지 않고 조사단 명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취하자고 잠정적으로 결정했지만 이후 대검은 '고려사항' 형태로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이며,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는 등의 내용을 전해왔다. 이에 김 위원은 “명시적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없었지만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며 “대검은 그동안 조사단과 과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철처히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음에도 그 원칙을 깼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어 “대검을 통해 공문을 보내는 방식 자체가 대검의 강한 반대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제 3의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22일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는 이미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초안이 있어서 정지조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대검의 반대 의사 확인 여부에 대해 “조사단 검사들이 항명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고 검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어 확인할 수 없었다”며 “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에는 대검 반대가 우선이었는데 이 부분을 빼고 조사단이 요청을 철회했다는 대응은 잘못됐고, 팩트체크 방식으로 조사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더 이상의 논란이 재생산되기보다는 남은 2개월 동안 조사단은 기존의 검찰 수사 과오를 살피는 것을 이어 나가야 하고, 수사단은 사건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대검의 기존 대응은 지양돼야 하고 소모적인 논란은 종식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논란 사실 확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