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지방 금융지주들이 최근 이사회 내 소위원회 구조를 세분화하는 한편 이사 선임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방 금융지주의 경우 지배구조 문제로 홍역을 치른 데다 지배구조가 대형 금융지주에 비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JB금융은 기존 이사회 내 소위원회 중 하나인 이사회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이사의 선임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편했다.
우선 JB금융은 기존 이사회운영위원회를 폐지했다. 이사회운영위원회는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을 제외한 사내이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사내이사와 비상임이사 추천은 대주주 또는 이사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변경했다.
또 JB금융은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에 대한 선임 절차를 보다 명확히했다. 당초 내부규범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는 대상이 '이사' 전체로 명문화돼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보다 명확히했다.
이에 앞서 DGB금융은 지난달 말 임추위를 세분화해 회장과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소위원회를 각각 신설했다. 기존에는 임추위가 회장을 비롯해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모두 추천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감추위)를 각각 신설해 각 소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추위는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만 맡는다. 특히 DGB금융은 회장의 '셀프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회추위에서 회장을 제외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방 금융지주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금융지주들이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내홍을 겪었던 만큼 이를 방지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대형 금융지주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 금융지주의 경우 국내 대형 금융지주에 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비교적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특히 최근 지배구조와 관련한 내홍을 겪었던 곳도 있는 만큼 내부규범을 개정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JB금융지주 서울 여의도 본사(왼쪽)와 DGB금융 제2본사. 사진/각사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