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미세먼지 대란을 틈타 식품의약품안전처 케이에프(Korea Filter·KF)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실제 성능보다 과장해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약사법 위반업체 4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다양했다. 신고하지 않은 제조 시설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한 것은 물론, KF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한 후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000원에 판 업체도 있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한 행위(31건) △신고된 제조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9건) △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3건) 등이다.
군포에 있는 한 업체는 주문량이 급증하자 신고된 제조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시흥에 있는 한 업체는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관리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들었다. 안산 소재 한 업체의 경우 전문 제조 시설이 아닌 주택가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부업을 통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고, 원자재인 부직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폭리를 취한 업체들도 나왔다. 의정부에 있는 한 업체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후 이를 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인천 소재 한 업체는 KF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한 후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000원으로 판매, 약 34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포착됐다.
서울에 있는 한 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 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 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한 43곳 중 경기·서울·인천 소재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된 업체.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