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 결정'…전교조 "이중 지원은 특혜"vs교총 "선택권 위축"

교육부, 시행령 개정 조속 추진…서울교육청, 결정 존중 속 아쉬움

입력 : 2019-04-11 오후 7:37:3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신입생 선발 기간을 후기로 옮긴 법령을 인정한 반면, 자사고 학생의 복수 지원을 금지하는 법령을 위헌으로 결론냈다. 이에 교육 당국은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교육 단체들은 이념에 따라 상이한 이유에서 반발했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헌재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교육청도 판결을 존중하는 가운데 아쉬움을 내비쳤다. 시교육청은 "헌재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이들 학교에서 떨어져도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기회를 열어뒀다"며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대표 교원 단체들은 다른 논평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고교 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논평했다.
 
이에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선발 기간을 후기로 옮긴 조항이 합헌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교총은 "자사고 제도를 도입할 때 자사고는 전기 선발이라는 정부 정책을 믿었다"며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 모두 합헌이라는 최악은 면했으나,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제80조1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똑같이 후기로 규정했으며, 제81조5항은 자사고 학생의 이중지원을 금지했다. 자사고 등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후 이날 헌재가 제80조 조항을 합헌으로, 제81조를 위헌으로 결론내렸다.
 
지난 4일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마친 후 교육혁신과장과 면담하기 위해 교육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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