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서면브리핑을 보내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른 요청"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르면 국회가 헌재재판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재차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지 않고서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수석은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23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19일 순방지인 우즈벡에서 전자결재로 두 사람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