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인도네시아 수출시 어려움으로 남아있던 운송서류의 인정범위가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1분기에 인도네시아가 우리 기업에 요청한 원산지 검증요청 서류가 96%가량 감소했다. 직접운송 증빙서류가 폭넓게 인정됐기 때문이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우리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검증을 요청한 횟수가 올 1분기 7건으로 지난해 4분기(184건)에 비해 96% 감소했다.
과거 인도네시아가 우리 수출품목에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하며 수출검증 요청이 잦았으며 이에 우리 기업이 애로를 겪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직항노선이 드물고 대부분 주변국 경유를 통한 수출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세관이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국내에서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할 경우 선적지·도착지·경유지가 표시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 다른 가공행위가 없다는 선사 또는 항공사의 사전 발행 서류인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가 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를 합의하면서 과거에 겪었던 애로사항이 대폭 감소했다. 이행위의 합의로 직접운송의 증빙서류가 '수출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폭넓게 인정된 덕분에 인도네시아 직접운송 검증요청 횟수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자·다자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월 인도네시아와의 FTA 체결을 위한 전초적 성격으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진위를 둘러싼 통관 애로가 해소돼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소됐다. 정부는 필리핀·말레이시아와 함께 인도네시아와 신남방 국가의 시장개발을 위해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