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과 뇌물수수 및 은폐 의혹인 이른바 ‘김학의 게이트’를 재수사해 온 검찰이 18일 뇌물 공여자인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8일 특경가법상(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 윤씨의 금전거래 등을 조사해 온 검찰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과 윤씨 자택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17일 윤씨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이 처음으로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긴 했지만 ‘뇌물 공여’라는 핵심 혐의는 아직 적용하지 못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를 기초로 추가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정보국,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대통령기록관은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비서관(현 변호사)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경찰청 정보국은 ‘김 전 차관 의혹’ 인지와 내사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각각의 목적이다. 서초경찰서는 ‘김 전 차관 의혹’을 처음 조사하기 시작한 관서로, 고위 관계자가 윤씨에게 내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지난달 윤씨 진술을 바탕으로 2005∼2012년 김 전 차관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논란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큰 사업을 벌일 것처럼 속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판결선고를 받고 지난 2014년 10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