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 일하고 있던 아동학대 전과자 2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법적으로 아동관련기관에 근무할 수 없지만, 채용된 이후 관련 범죄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시설 운영자 등이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태연하게 아동을 상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 일하고 있던 아동학대 전과자 2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적발된 아동 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자는 운영자 6명과 취업자 15명, 총 21명이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되지만 이들 대부분은 취업 이후 범죄를 저질러 법망을 피해갔다. 취업자 등의 경우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시설 운영자 등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업 이후 범죄에 대해서는 운영자 등이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주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시설유형별로 보면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에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고,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23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