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대상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장려금은 5월 신청 대상자 중 기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장려금 안내 대상자 총 543만명으로 작년(307만명)보다 236만명 증가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000만원→2억원) 등 대상 요건 기준이 한층 완화돼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가진단 방법. 표/국세청
국세청은 서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4월29일부터 5월3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은 문자로 4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 대상자는 작년 수급자이면서 올해도 안내 대상으로 선정된 40세 미만이다.
안내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게는 개별인증번호를 포함한 신청안내 문자가 5월 중 발송되고, 주소 불명 또는 연락처 부재로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안내문을 분실(삭제)한 경우에는 ARS전화(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및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및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할 수 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