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빛 공해 규제…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조명환경관리구역' 7월부터 본격 시행

입력 : 2019-05-02 오후 2:37:5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이른바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규제를 시작한다. 도는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적용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가평·연천을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 전역에서 오는 7월19일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는 우선 2019년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을 규제하며,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19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규제에 따라 가로등·광고등과 같은 조명을 설치할 때는 빛의 밝기를 각 지역에 따라 지정된 기준에 맞춰야 한다.
 
1·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과 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을 뜻한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 기준이 높아진다. 가로등의 경우 1~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기준이 최대 10럭스(lx), 4종 지역은 25럭스를 넘으면 안 되는 식이다.
 
빛 공해 규제 대상이 되는 조명은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 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 등이다. 산업 활동을 위한 조명과 종교 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96만개의 인공조명이 있다. 이 가운데 가로등·보안등 등 공간조명이 52만개로 가장 많고, 광고조명 32만개·장식조명 12만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51건의 빛 공해 관련 민원이 발생했으며, 수면방해가 1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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