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면세점 잇따라 셔터…시내면세점 또 늘릴까 주름

갤러리아면세점·시티면세점 등 운영 중단…"시내면세점 늘면 과당 경쟁 심해질 것"

입력 : 2019-05-08 오후 3:04:15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한화갤러리아면세점에 이어 시티면세점 청주국제공항점까지 사업을 중단하면서 중소면세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연내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출점할 경우 중소면세점에 연이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에 위치한 한 면세점에서 외국인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갤러리아면세점63'이 철수를 결정한 지 대략 일주일 만에 시티면세점의 청주국제공항점이 영업을 중단했다.
 
시티면세점 청주국제공항점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임대료 체납으로 한국공항공사의 물품 압류가 시작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시티면세점의 업황 부진은 다른 계열사 등에서도 감지됐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시티면세점(시티플러스)의 계열사인 시내면세점 '탑시티면세점'은 신촌민자역사와의 전대차계약에 관한 명도소송으로 면세품 반입 정지된 상태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관세청이 특허 취소까지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탑시티면세점의 항소를 제기할 경우 특허 취소 결정이 잠정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미 면세품 납품이 중단된 만큼 사업을 영위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탑시티면세점의 특허 취소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항소 여부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티면세점뿐만 아니라 중소면세업계 전반적으로 사업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SM면세점은 지난해 영업손실 138억원을 기록했다. 두타면세점과 동화면세점도 최근 3년간 누적 손실 규모는 각각 약 600억원, 4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중소면세점들이 부진을 겪는 데는 지난 2015년 이후 시내 면세사업자를 무리하게 늘렸다는 게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20153, 20164개 연이어 발급했다. 그 결과 서울 시내면세사업자가 2년 사이 6개에서 13개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신규 특허 발급 당시 매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인 방문객이 메르스 사태와 사드(THAAD) 및 한한령 여파 등으로 줄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통과된 면세법 개정안이 중소면세점의 부진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점 특허권의 30%를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에 할당했는데, 이런 정책이 사업성이 부족한 중소면세점까지 특허권을 갖게 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100% 직매입으로 운영되는 면세사업 특성상 대기업의 구매력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제품을 출시하고 명품 브랜드 유치가 힘들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얼마를 주고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사느냐의 싸움인데, 당연히 많이 사는 대기업 면세점에 유리하다"라며 "적게 사는 중소면세점은 비싸게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올해 추가로 시내면세점이 출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내면세점 출점 요건 기준을 완화했다. 전년 대비 증가된 매출액 및 외국인 방문객 수 등을 고려할 경우 서울과 제주에서 추가로 면세점이 늘어날 수 있다. 추가 출점이 이뤄지면 시내면세점의 과당 경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 같은 대기업도 면세사업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들은 면세점 출점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혹은 연내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각 지자체별 추가 출점 특허권 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특허 수 및 한도 범위가 결정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지자체별 신규 면세점 업체를 심사해 특허권을 제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세제도 운영위에서 특허를 결정해도 관세청 심사에서 기준 점수 미달이면 특허가 안 나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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