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3차위…대형택시 합승 서비스 안건 올라

입력 : 2019-05-09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대형택시와 렌터카를 활용한 합승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다뤄진다. 규제 샌드박스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가 있거나 관련 법령이 모호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해당 기간동안 관련 부처들은 법령을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안건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VR 모션 시뮬레이터(임시허가·실증특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실증특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실증특례) 등이다. 
 
벅시의 대형택시·렌터가 합승 서비스. 사진/과기정통부
 
벅시와 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안건은 앱을 기반으로 6~13인승 대형택시 및 6~10인승 렌터카로 같은 방향의 승객에 대해 공항-대도시, 광역구간에 한정해 합승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기존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의 다중운송계약과 10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이 금지돼있다. 코나투스는 앱 기반의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다. 택시 요금은 동승자들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뉴코애드윈드가 지난 2차 심의위에서 신청했다가 보류됐던 서비스다.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음식 등의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다. 옥외광고물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관련 규제가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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