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출산휴가 등 임신부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86.6%로 높은 반면 실제 활용도는 9.6%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률은 3.9%에 불과했다.
이재갑(오른쪽부터) 고용노동부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용산구 상상캔버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일터에 있는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인지도 57%인 반면 활용도 3.9%로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6일 기업들의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2017년 기준)'를 발표했다.
우선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휴가(86.6%), 배우자 출산휴가(72.4%)로 나타난 반면, 활용도는 출산휴가(9.6%), 배우자 출산휴가(4.1%) 나타났다. 제도의 활용 불가 사유로는 '사내에 제도 미도입' 답변이 각각 74.9%, 83.0%를 차지했다. 대체인력 구인의 어려움과 동료및 관리자 업무 가중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4.3%로 가장 낮았다. 활용도도 3.3%에 불과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청구시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제도다. 제도를 알고 있지만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사내 제도 미도입(80.6%)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곤란(8.6%),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4.8%)이 뒤를 이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의 인지도는 57.1%로 나타났지만 전체 활용도는 3.9%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최대 1년간 휴직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육아휴직 제도를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절반 수준(47.5%)에 불과했고 부담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33.8%, 사실상 신청하기 어렵다는 사업체는 18.7%로 다수 존재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는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 과중(31.0%)과 대체인력 확보 곤란(23.1%)로 조사됐다. 업무 공백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로 인력을 채용한다는 사업체가 절반이상(50.7%)이었지만, 새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사업체는 10.6%에 불과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인지도가 41.5%로 낮았고 활용도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한 제도다.
규모별로는 사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각각의 제도 활용도도 낮아졌다. 출산 휴가의 경우, 300인 이상의 사업체는 70.1%가 활용했지만 100~299인 36.3%, 30~99인 20.6%, 10~29인 11.3%, 5~9인 5.9% 순으로 활용도가 낮아졌다. 육아 휴직의 경우도 300인 이상은 62.2%, 100인~299인 25.9%, 30~99인 11.9%, 10~29인 4.6%, 5~9인 1.3%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활용도가 높았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들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