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장관 "주52시간 노동시장·사람중심 핵심 정책"

기자간담회, 7월 특례제외업종 시행…내년 최저임금 현행절차대로

입력 : 2019-05-13 오후 4:41:5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 제도와 최저임금 정책은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과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를 통해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자리에서 특히 이 장관은 7월부터 노선버스·방송·연구개발업 등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총 1051개소 주52시간제 적용을 설명하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자 만족도는 높아져 국민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재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시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기존 특례업종 26개 중 21개 업종(노선버스, 방송, 소매업, 연구개발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등)이 제외됨에따라 21개 업종은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고용부가 파악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올해 4월 기준 총 1051개다. 이들 중 주52시간 준수율은 85.3%(897개)로, 한 명이라도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154개소(14.7%)로 나타났다. 
 
다만 노선버스업의 경우 최근 대부분의 버스업체 임금협약이 만료되면서 지난 4월 말 286개 업체에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버스노조는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오는15일 파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용부는 노선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섭 타결시까지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해 자치단체·노동위원회·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사가 협상을 통해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재할 방침이다. 
 
초과근로가 자주 발생하는 방송업의 경우도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노사가 마련 중이다. 또 대학 입학사정관 등 특정직군에서 대입전형시기(10월~1월)에 초과근로가 주로 발생하는 교육서비스업은 현행 탄력근로제도로는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 이에 정부는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 장관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경우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성과 중립성을 지닌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9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노사 교섭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집중되어 온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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