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텔·호텔식 레지던스 투자..꼼꼼히 따져야

공정위, 부동산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 2010-04-19 오후 1:21:57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최근 금리하락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늘어나는 수익성 부동산 시장 현황과 관련해 상가와 오피스텔 등의 허위 과장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부당유형 사례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고시원과 오피스텔이 '샤워텔·리빙텔', '호텔식 레지던스'로 명칭만을 바꿔 마치 새로운 부동산 투자모델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 배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부풀려 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전체 소비자모니터 제보의 40%를 차지하며 크게 늘었다.
 
또 분양상가의 일부만이 임대됐지만 전체 상가가 임대된 것처럼 광고한다거나 실제와 다른 시설들이 허위로 과장돼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원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상가와 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광고는 지방신문과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돼 조기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비자들 스스로의 피해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상품 광고가 기존 상품의 명칭만을 바꾼 것인지 확인하고 분양현황이나 상권, 실분양가, 제시금액의 융자포함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확정 수익 보장기간과 금액 등의 수익성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행중인 소비자모니터제도와 연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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