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생활에 밀접한 라면과 커피, 면세유 등 에 대한 카르텔 감시에 나섰다.
14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생계비 비중이 큰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라면제조업체들의 경우 지난 2008년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담합의혹이 제기돼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가격담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카르텔에 가담한 해당 임직원의 행사고발 조치로 까지 확대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거래관행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미흡한 제약업계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기준 등을 담은 모범관행을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사후적발과 시정만으로 개선이 어려웠던 정유사와 주유소간 거래나 케이블 TV사와 프로그램 공급자간 거래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모범 관행 기준을 마련해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공공분야에 대한 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는 담합이 들어난 업체들에 대해 금전적 배상이외에도 손해배상도 가능토록 관련 계약 서류에 해당 조항을 수록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하도급법 집행 범위는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해 2, 3차 협력사에 대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도 가능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조업 분야의 계약해지 거절이나 위약금 과다부과 등의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400여개 상조업체애 대한 서면조사를 다음달 마무리하고 신고가 미흡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해말부터 제공된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서비스는 현재 20개 품목 64개 제품에서 80개 품목 244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후 백화점과 슈퍼마켓, 편의점의 가격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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